법률
심야시간대에 집안에서 TV 볼륨을 높인다고 인근소란으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윗 집에서 밤 마다 TV 볼륨을 크게 틀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 현관문 앞에서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크게 들리지요. 윗집에 여러번 부탁했지만 제가 예민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러 TV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도 경범죄상 인근소란으로 처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악기, 라이도, TV, 전축, 확성기, 전동기, 종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인근소란죄에 대한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 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tv를 지나치게 크게 트는 행위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야시간대 집안 tv 볼륨을 높이는 경우, 만약 그것이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정도로, 통상적인 소음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경범죄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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