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회신문에 거짓이 있는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되나요?
현대해상의 손해사정서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어 이를 허위손해사정서라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 회신문에서 문제없지 작성된것이라고 답변하였더라고요.
하지만 현대해상의 대리인이 작성한 손해사정서 내용중 본인계약이라 진술하였음.이란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로 본인인은 본인계약이란 진술을 한적이 없으며 또한 본인 계약도 아닙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만난서 동의서 작성갯수와 범위에 대한 논쟁을 한적이 있으나 그자리에서 결국 서로 타협 사인을해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 따르면 최초면담시 심사거부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더라고요. 이로인해 지연주체도 저이며 지연일수도 2일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일이며 현대해상의 조사자가 연락이 안와 제가 현대해상에 조사자 연락이 안와 면담이 안잡힌다 면담을 요구하여 만났으며 만난자리에서 사인을 해줬는데도 왜 제가 2일이란 지연주체가 된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가 섞인 손해사정사가 제대로 작성된것이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사정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된 말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원회신문 거짓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손해사정서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서 다퉈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종합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