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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랑우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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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사무직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현장직 노조가 파업하면 사무직 근무자들 강제로 차출해서 현장근무에 투입시키려고 한다는데 이게 본인 직무도 아닌데 강제로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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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계있는 기존 근무 직원들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거부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무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강제로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파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