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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3.29

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한번도 연차를 써본적이 없고 여름휴가라고 회사에서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해서 3일 외엔 휴가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기본급 130만원이고 23년 5월부터는 기본급 140만원,23년 11월부터는 기본급 150만원 입니다


인센티브제라 매월 따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건계산할때 포함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1월 1일, 12월 25일은 아예 휴일이였는데 이것도 연차로 차감하나요..?

발생한 연차갯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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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23년 10월 10일까지 11개, 23년 10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쉰 것은 연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위 다른 회사의 조치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이며, 1년 15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