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현장다니다가 퇴근시간에 교통사고났다면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다는데요.
퇴근시간에 퇴근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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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공단에서 심사후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