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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발랄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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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전직장에서 하루 일하고 지금은 수습 2개월 차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이직한지 현재 2개월 되었고 1년 파견계약직 (2025.01.09~2026.01.09)으로 들어왔는데 수습3개월 계약서만 쓴상태입니다. 예끼치못하게 임신을 했는데 수습계약 끝나기 전에 (새로 계약서 쓰기 일주일 전쯤에) 임신 사실을 파견업체측에 알릴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나 계약종료를 업체측에서 요구할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될까요?

근속일수 180일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보니 전직장 근속일수 포함해서 180일이 넘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직장은 하루(2024.1209)만 하고 퇴사하였고 전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5개월 (2022.08.16~2024.12.06) 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안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직장은 근속일수가 하루밖에 안되는데 전전직장까지 근속일수를 포함해서 실업급여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근속일수 정리>

전전직장 계약직 자발적 퇴사 (2022.08.16~2024.12.06)

전직장 1년 계약직 중 하루 근무 자발적 퇴사 (2024.12.09)

-현재 파견계약직 1년직 중 수습3개월 근무중 (2025.01.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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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전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고, 현 직장에서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신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이 중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