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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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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단기계약직을 채용 했습니다.

해당 근로자 계약 기간은 6.2 ~ 7/1 까지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하는 총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하면

이직확인서 급여내역 작성할 때 일할 계산해서 작성해야할까요??

6.2 ~ 6.30 2,900,000

7.1 ~ 7.1 100,000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그냥 7월 하루치는 공란으로 남겨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딱 한달이므로, 두달치 월급이 아니라 한달치 월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6.2.~7.1. 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30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