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때 중개사님이 이 방은 전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갔다고 말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입주했을 때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가구나 벽지에 사용감이 많았습니다. 변기커버는 부서져 있었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해보니까 그건 자기가 해줄수있는게 없고, 제가 나갈땐 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돌려놔야된다 했습니다.
1. 중개사한테 말을 못들었는데 전 세입자 들어올때 상태로 돌려놓으라니까 좀 억울합니다. 나갈때 벽지나 마루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이렇게 전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갔을 때, 제가 입주했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임대인이나 중개사분이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듯 보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나갔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벽지나 변기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입주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촬영하여 다 남겨두시면 퇴거시 그에 대한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1. 중개사한테 말을 못들었는데 전 세입자 들어올때 상태로 돌려놓으라니까 좀 억울합니다. 나갈때 벽지나 마루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러한 부분까지 즉 고장난 상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전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갔을 때, 제가 입주했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주 전 상태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고 또한 실버 등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