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도중에 나갔다면
중개사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때 중개사님이 이 방은 전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갔다고 말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입주했을 때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가구나 벽지에 사용감이 많았습니다. 변기커버는 부서져 있었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해보니까 그건 자기가 해줄수있는게 없고, 제가 나갈땐 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돌려놔야된다 했습니다.
1. 중개사한테 말을 못들었는데 전 세입자 들어올때 상태로 돌려놓으라니까 좀 억울합니다. 나갈때 벽지나 마루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2. 이렇게 전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갔을 때, 제가 입주했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료전 이주라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전세입자와 임대인의 분쟁을 현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임대인이 황당하네요.
계약전에 하자부분 수리 요청하고 수리가 안 되면
계약하지 않거나 하자부분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원상회복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자부분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해서 근거를 남겨 두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이나 중개사분이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듯 보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나갔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벽지나 변기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입주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촬영하여 다 남겨두시면 퇴거시 그에 대한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사한테 말을 못들었는데 전 세입자 들어올때 상태로 돌려놓으라니까 좀 억울합니다. 나갈때 벽지나 마루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러한 부분까지 즉 고장난 상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전 세입자가 계약 중에 나갔을 때, 제가 입주했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 전 상태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고 또한 실버 등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안 해놓고 나간거라도 임대인과 본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수선해서 새임차인을 준비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전등,건전지,변기커버,샤워헤드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추후 임대인과 갈등 시 해결하기위해 입주당시 방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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