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불을 못한다는데 어떻하죠 ? 도와주세요
이번달부터 급여를 지불못하니
퇴직금 체당금 신청할때 같이 신청하는걸로 하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아닌것 같은데
법 쪽으로 무지하니 도움 좀 주세요
생활이 달린 문제인데 체당금 신청한다고 바로 나올것도 아니면서 와 아침부터 문자받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오려 하네요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회사부도로 이번달까지가 근무입니다
이번달 다음달 급여랑 퇴직금을 체당금신청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한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체당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회사에서 협조만 해주면 대지급금을 받는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체불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사업운영을 중단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대지급금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체불확인서라도 작성하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