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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재규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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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지요?

ㅇㅇ협회 라는 곳을 통해 경력 경정신고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관의 의견은,

4대 보험 중 1개의 보험공단을 통해 "2017년 0월0일~2017년0월0일"에 A사에 재직 중 이었던 부분에

B사를 추가로 이중 등록하면 경정신고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바, 해당 기간의 지연소급신고(취득신고 : 공적자료 확인 불가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해당 내용이 통보 되는지 여부와

행여 이로 말미암아 각종 세금을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3년 이상 경과된 사유로 징수권이 소멸되 추가적인 납부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 해당기간에 실제로는 B사의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단, 해당기간 전후에 B사에 근무했습니다.

B사와 협의하여 지연소급신고서류인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최소의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작

성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 임금관련법에 어긋난 다던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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