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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재규어22
슬기로운재규어2223.07.12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지요?

ㅇㅇ협회 라는 곳을 통해 경력 경정신고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관의 의견은,

4대 보험 중 1개의 보험공단을 통해 "2017년 0월0일~2017년0월0일"에 A사에 재직 중 이었던 부분에

B사를 추가로 이중 등록하면 경정신고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한 바, 해당 기간의 지연소급신고(취득신고 : 공적자료 확인 불가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해당 내용이 통보 되는지 여부와

행여 이로 말미암아 각종 세금을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3년 이상 경과된 사유로 징수권이 소멸되 추가적인 납부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 해당기간에 실제로는 B사의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단, 해당기간 전후에 B사에 근무했습니다.

B사와 협의하여 지연소급신고서류인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최소의 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작

성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행 임금관련법에 어긋난 다던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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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2개의 사업장

    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은 되겠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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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건강보험 내역이나 고용보험 내역을 요구하는데, 경력 정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진 않습니다. 4대보험은 통합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만 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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