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요즘 연가 보상비를 안주는곳도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면서 발생하므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4년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5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2021년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차 휴가는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서 익년도에 발생하고 그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2019년도 입사해서 2025년도에 연차가 50개 쌓여있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실제 연차 휴가 적립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상으로는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 2019년도 입사 후 19년, 20년, 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휴가들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을 소멸시효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시점 이전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시어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소멸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 기준으로 2022년 2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종 3년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 가능하여 3년 전에 형성된 연차미사용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