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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쩐지아름다운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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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는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배달 알바를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은 천만원까지는 안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배달할때 3.3%로씩 세금이 발생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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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액이 커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