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는직장인입니다
작년에 배달 알바를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은 천만원까지는 안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배달할때 3.3%로씩 세금이 발생했습니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액이 커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