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례가 있는가요?
12.3일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만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것 같은데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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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례는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번 대통령이 처음이라 전례가 없으니 최근 수사기관에서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고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재판 등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나, 해당 사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지, 헌법재판소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의 신분으로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특별 검사를 통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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