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토,일요일도 미팅등 여러가지 업무로 전혀 쉬지 못하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해당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좀 더 좋은 방법은 법률의 규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과 같은 날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문제제기하여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두면 성과급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분쟁이나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