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총명한나무늘보170
총명한나무늘보17019.06.12

장기적으로 출장갔을때 휴일 근로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출장을 보통 7일 정도 스케쥴로 다니는데 금,토,일요일도 미팅등 여러가지 업무로 전혀

쉬지 못합니다.

복귀한 후 회사에서는 수고했다고 연말 성과급을 주겠다고만 합니다.

연말 성과급 대신 해외 출장시 휴일근로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토,일요일도 미팅등 여러가지 업무로 전혀 쉬지 못하는 것이 입증가능하면 해당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좀 더 좋은 방법은 법률의 규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과 같은 날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문제제기하여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두면 성과급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분쟁이나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