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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양또깡
양또깡

일당을 받으며 고정기사일을 하는데요.퇴직금 유무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일은 차주의 지시대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당재 운전기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저에게 제시하네요.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며 3.3%를 일당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작성한다며 연기했읍니다.

이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차량명의와 사업자명의는 와이프명의로 된것같읍니다.

작업지시는 남편이 하구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데1주일도 없을땐 쉬지만

그래도1달에 10일이상은 합니다.

일할때는 하루8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