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4년 전에 배우자가 만난 형인데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틀어져서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감정이 쌓였는지 보자마자 시비를 걸고 술이 취해서 이쪽으로 와서 술좀 따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조용히 술 드시고 가라고 하니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던지려고 했답니다. 사람들 보고 가게라서 피해줄까봐데리고 나와서 이야했는데, 말끝마다 죽여버린다고 카터칼을 꺼내서 목을 딴다고 하더래요.
주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손절하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고소하게 되면 어떤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고 하며 칼을 꺼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가 중요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고소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