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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4년 전에 배우자가 만난 형인데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틀어져서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감정이 쌓였는지 보자마자 시비를 걸고 술이 취해서 이쪽으로 와서 술좀 따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조용히 술 드시고 가라고 하니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던지려고 했답니다. 사람들 보고 가게라서 피해줄까봐데리고 나와서 이야했는데, 말끝마다 죽여버린다고 카터칼을 꺼내서 목을 딴다고 하더래요.

주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손절하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고소하게 되면 어떤 협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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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가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고 하며 칼을 꺼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가 중요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고소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