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어플을 사용해서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주문한 음식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요즘에는 배달음식의 경우 전화보다는 배달어플을 통해서 시키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건사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그 주문한 음식이 분실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배달 음식이 분실되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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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켰으나 음식이 분실된 경우에는, 일단 해당 음식을 배달한 라이더에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라이더가 해당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 등을 촬영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부터는 해당 배달 플랫폼과 고객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님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배달할 때까지는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분실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고 이에 대해서 손님에게 음식배달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면 그 이후의 분실 위험에 대해서는 손님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이 사라진 경우 이는 배달업체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배달원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배달원은 지정된 대로 제대로 배달을 했는데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분실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