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8월 4일 갑자기 권고사직 말을 하여 목요일날 그만 다니겠다 말씀 드렸고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요청을 하였고 대표가 안된다고 하여 계열사 사장님 면담을 통해 한달치 위로금 챙겨 주는 내용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퇴사 사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 진료로 연차 소진 하였고 익일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로 대표한테 14일 근무 진행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안내 드리고 인사팀에 내용 전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방금전 인사팀 차장 통해 퇴직 전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은 지급 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의 있을 경우 회신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일 연차 소진 하고 위로금 지급은 없는 걸로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지급을 할 명목은 없지만 대표가 아닌 사장님 통해 위로금 지급 까지 확답 받은 상태로 한건데 어이가 없어서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