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월주차 대기자 권리 방치
월주차를 희망하여 예약신청을 한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당시 운영하던업체에서 예약을 수기로 장부에 작성해놓았다고 전달받았고, 장부 또한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안내없이 계속 대기를 해오던중
주차장 측에 문의를 하면서 운영업체가 바뀌었다고 처음 알게되었고, 안내받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위탁업체 관리인 분 녹취에 장부에 대한 언급과 두고갔음을 명확히 하셨구요.
근데 현재 바뀐 업체측은 장부받은적이 없으며, 받았다 하더라도 신경쓰지 않으며 본인업체 운영방침이 따로 있어 책임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존대기자 명단이 유실되거나 묵살되는 사태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에서 운영방침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통화녹음본 전업체,현업체 및 월주차 신청날짜 확보하여 민원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말고도 더 해야될게 있을까요? 공론화도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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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월주차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권리 주장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심층적인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공론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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