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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시원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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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태를 공제할 때

통상시급은 원래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으로 나누고,

근태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즉,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근태시간만큼 공제한 금액을 분자로 두면 안되고,

기존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전부를 분자로 두고 아래 산정 근로시간수(209)로 나눠야 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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