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태를 공제할 때
통상시급은 원래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으로 나누고,
근태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즉,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근태시간만큼 공제한 금액을 분자로 두면 안되고,
기존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전부를 분자로 두고 아래 산정 근로시간수(209)로 나눠야 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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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임금총액 기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항목) / 209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전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곱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수당 등의 지급체계가 달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당 시간만큼 공제를 한다면 분모에 금액을 두고 분자는 209시간으로 나눠서 공제가 필요한 시간만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