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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고소장에 금액을 잘못 적은거 같아요.

최근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수당 20만원을 못받았다고 처음에 기재했는데 고소장을 몇번씩 수정을 거치다가 실수로 25만원 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제출한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무고죄나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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