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겠습니다
1년 근무 하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제 나이는 59세입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근무했을 때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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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 및 근무기간 고려하였을 때에는 1년이든 1년 9개월이든, 180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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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과 1년 9개월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는 120일간 지급됩니다. 1년 9개월 근무하였을 때는 150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1년 9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59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상 3년미만은 동일하게 180일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을 근무하더라도 180일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