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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리겠습니다

1년 근무 하다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제 나이는 59세입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근무했을 때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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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 및 근무기간 고려하였을 때에는 1년이든 1년 9개월이든, 180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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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과 1년 9개월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는 120일간 지급됩니다. 1년 9개월 근무하였을 때는 150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1년 9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59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상 3년미만은 동일하게 180일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년 9개월을 근무하더라도 180일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