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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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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내용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의원의 재판 1심 결심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재명의원측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직무유기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했는데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던데 법규정이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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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감장에서 허위진술을 할때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선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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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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