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구조물에 의해 차량에 산발적인 스크래치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 주차장 지상 주차장에 주차 후 바람이 세게 불어서 실외기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딱딱한 페인트 재질이 떨어져 차량으로 날아와 상처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당 내용이 날아와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진 않으나 동일한 해당 재질이 차량 틈에 여기 저기 끼어있는게 확인되었으며, 주변에도 파편이 날아와 떨여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는 내용 전달하여 파손 부위 사진, 견적을 보내주면 보험사 측으로 접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외 주차장이고 바람이 불어서 발생한 내용이라 접수 시 보상 처리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경찰 사건 접수 및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보상이 어려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는 심하거나 하진 않으나 도장이 까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확인되어 가능하면 보상 처리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관리사무소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장범위와 사고내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글만으로는 보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과실로 손해가 있을 경우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나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측은 바람으로 인한것으로 천재지변을 주장할수 있으나 이는 관리상하자에 의한 것으로 보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방법에 대한 적절성이 분쟁이 될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 접수가 되면 담당자와
잘 상의하여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청구는 복잡한 면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고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상대방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