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영장을 발부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고 해서 영장발부를 요청하면 해줄 가능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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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발부는 어렵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야지만 검찰에서는 영장청구를 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영장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 신청을 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영장이 발부됩니다.경찰에서 괜히 허술하게 영장을 신청하였다가 영장 발부가 금지되는 것은 경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청구를 할 때 범죄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하는바, 단순히 경찰이 의심스럽다고 기재만 해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