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사업소득하고 연금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2.만약 근로소득세 계산할때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다른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계산한다면 그때도 인적공제, 세액공제를 다시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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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재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