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할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잡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점심 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먹질을 한것은 아니고 말로만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말로 죽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걸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다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이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죽여 버리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나 일시적인 분노로 인한 말은 보통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말의 전후 맥락, 당시의 상황, 말한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이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발언이고 실제 위협 행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판단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면식도 없다가 다툼이 붙어 위 상황에 이르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