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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한만 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합산하여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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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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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 시 공백이 없다면 타 사업장을 합산하여 12개월을

    채워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직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1/2이상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기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2개월 기간 동안 이직하여도 문제는 없고 합산되나 각 사업장 사이에 공백이 없는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장기간 취업을 하지 않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는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