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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8.04

직장내 성희롱, 회사 대응 프로세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너무 오래된 자료이거나,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으려면?'과 같은 예방책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알고 있으나, 전문가분들의 전문적인 프로세스 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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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기간 중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며, 피해자에게는 휴가 내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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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상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 프로세스를

    여기서 구하시는 건 어려울 듯 합니다.

    그 정도는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노무사들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대략적인 틀만 얻어가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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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1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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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성희롱과 관련한 증거(카톡이나

    대화녹취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전 필요하다면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에도 전화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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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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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구글링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을 위해서는 비용을 치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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