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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인데 둘이 뭐가 다른건가요? 써있는거만 보면 78므7은 과거의 혼인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단거고 2020므 15896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단거 같은데 그럼 78므7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 소극 2020므15896은 원칙적 적극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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