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인데 둘이 뭐가 다른건가요? 써있는거만 보면 78므7은 과거의 혼인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단거고 2020므 15896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단거 같은데 그럼 78므7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 소극 2020므15896은 원칙적 적극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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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2020므15896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기존의 판례는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2020므15896 판결을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