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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1
해결사123.09.29

무혐의나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인의 신상을 경찰에게 알려달라고 할수 있나요?

내가 고소한 놈이 되려 나를 맞고소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나와서 그 맞고소한 놈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려는데요,그 녀석의 신상은 이름 하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고죄로 고소하죠? 내가 피해자이니 만큼 그놈의 이름이라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경찰에게 고소에 필요한 신상을 알려 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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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를 한 적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상대방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 개인정보라서 가해자의 신상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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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소인의 신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질문자님의 피고소건을 특정하여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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