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를 한 적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상대방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 개인정보라서 가해자의 신상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