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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4

음주를 한후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 저는 죄인인가요?

어젯밤에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어서 대리를 부르려고 차에서 쉬고 있던 찰라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고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제가 사전 설명을 다했는데 믿지를 않네요. 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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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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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를 이동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동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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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후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살이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경찰이 억울하게 처벌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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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이상인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차량에서 쉬고 있거나, 자동차의 히터나 에어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 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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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걸거나 주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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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통해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 후 차에서 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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