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해고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거절이 가능하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퇴사에 합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희망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기업에 분쟁방지차원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