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일한지 2개월정도된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만에 직원을 해고식키면은 실업급여못타죠?
현재 다니고있던회사가 요즘 신축아파트에 설치되는 세대환기장치를 설치하는업무를했습니다
회사에서면접을받을때 월급은 회사에서주고 일은 다른 팀에서일을배우라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량과유류비와 숙식비 식사를지원을합니다 몇달동안은 회사에서지원을잘해죠습니다
어제춘천에서 일을학고 오늘일끝나고 팀장이저를 불러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준 차량과 유류비 숙식비 를 이제는 저한테지원못해준다고합니다
팀장은 돈은팀장이주고 제가일하는사장은 차량과 유류비 숙식비 지원만합니다
팀장은 제가일하는 사장과통화하면서 AS혼자처리할만한실력이안되니까 팀장한테 모든지원을못해준다고합니다
팀장은 자기 하고 데릭ㅎ일을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살고있는곳은 남양주시 팀장은 시흥시에살고있습니다
처음면접볼때 근로계약서도안써습니다 본인월급은 팀장이 지금일하고있는회사에다가 제월급을
준다고합니다 입금처가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이름의로뜨네여 월급은 팀장이주는데
지금다니고있는회사 가준다고한거죠? 이런경우는 사장은 노동법 어떤처벌을받죠?
월급명세서도한번도못봤더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만에 해고되었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현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경력이 없다면 2개월 근무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회사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