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 차량으로 1시간 걸리는 곳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로 장애를 입게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출퇴근재해는 산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꼭 영구적인 장애를 입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주거지에서 직장까지 가는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출퇴근으로 보고 있으므로 신청한 상병과 사고경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