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입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면 될까여??
만기 퇴실이고 2-3개월전에 미리 퇴실여부 말씀드렸는데 세입자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입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될까여??
아님 전입신고 빼지말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할까여??
(이사는 가야하는상황)
전세금 8천만원
융자 X 보증보험가입 O
입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하는서류 알려주세여ㅠㅠㅠ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고 짜증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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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종료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권 등의 명령을 신청해두시는 안전하겠으며,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증 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이사를 하시고 싶다거나 임대인을 압박할려고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과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변경의 경우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와 그러한 계약이 만료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