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 급여다르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매일 근무시간이달라 급여가 다를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Ex) 월수금5시간 화목10시간
월화수목-5시간 금-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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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1주일 근로시간 합계/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을 1주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귀하가 적은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윌수금 5시간. 화목 10시간
월수금 합 15시간. 화목 합 16시간(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31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1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화수목 5시간 금 4시간
월화수목 합 20시간. 금 4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2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화수목-5시간 금-4시간이면 24시간으로 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