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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2.12

연장수당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9일부터 2월15일까지 일주일동안 10시부터 18시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8시간중 7시간 근로,1시간 휴게입니다.

시급은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데 내일 18시를 넘어서 21시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연장된 3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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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7,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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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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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3시간의 시급은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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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12,000원에 1.5배 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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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이고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45000원, 5인 미만이면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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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4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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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시간 연장 근로 시 3시간×10,000원×1.5=45,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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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10,000×3×1.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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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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