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챙칙스
연장수당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9일부터 2월15일까지 일주일동안 10시부터 18시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8시간중 7시간 근로,1시간 휴게입니다.
시급은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데 내일 18시를 넘어서 21시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연장된 3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3시간의 시급은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12,000원에 1.5배 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4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시간 연장 근로 시 3시간×10,000원×1.5=45,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