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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챙칙스
챙칙스
24.02.12

연장수당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9일부터 2월15일까지 일주일동안 10시부터 18시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8시간중 7시간 근로,1시간 휴게입니다.

시급은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데 내일 18시를 넘어서 21시까지 근무해달라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연장된 3시간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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