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잔금일보다 개업일이 빨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등록전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11/26에 진행했으며 임대인 요구로 잔금도 그때 입금드렸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은 12/30입니다.
감사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렌트프리 기간을 주셔서,
그부분은 따로 명시하지않고 그냥 계약은 잔금일 이후로부터로 진행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려고하는데 개업일자 설정에서 고민이 생겨서요
이 경우 개업일자를 12/30일로 진행해야하나요?
12/1로 개업일자를 지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은 매출은 12/30 이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나 대출 등을 위해 개업일을 빨리 설정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를 미리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12/1을 개업일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잔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인테리어 관련 매입을 사업자등록
번호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개시일로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12월 30일로 계약되었더라도, 사업 준비를 위해 12월 1일로 개업일을 설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