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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견인비에 대한 지급 문제 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견인비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2.5t 미만이고 거리도 길지 않은 거리인데 100은 과다지급 건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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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견인비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2.5t 미만이고 거리도 길지 않은 거리인데 100은 과다지급 건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 우선 , 견인비는 견인방법, 견인된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구난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자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이는 대물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사가 적정가격을 판단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 사고시 보통 보험회사에서 견인을 하여 견인비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설견인업체라면 구난동의서 작성 여부와 견인요금표와 보관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난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 견인비에 대해서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따로 사비로

    지불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해당 견인비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후 적정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