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시 견인비에 대한 지급 문제 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견인비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2.5t 미만이고 거리도 길지 않은 거리인데 100은 과다지급 건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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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견인비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2.5t 미만이고 거리도 길지 않은 거리인데 100은 과다지급 건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 우선 , 견인비는 견인방법, 견인된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구난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자가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이는 대물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사가 적정가격을 판단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사고시 보통 보험회사에서 견인을 하여 견인비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설견인업체라면 구난동의서 작성 여부와 견인요금표와 보관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난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 견인비에 대해서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따로 사비로
지불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해당 견인비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후 적정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