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골목길이 제땅인데 옆집에서무단으로 사용하고있어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앞 골목길 땅 30평정도 인데

앞집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돌담으로 덤프트럭이 지나다닐정도 였는데

몇년전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라

집이 잠시 비워져있을때

블럭담을 쌓으면서

지금은 카니발 차량도

간신히 지나갈정도 입니다

경계측량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까요

수십년 이웃인데 원상복구 하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계측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십 년 이웃이라도 정확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말로만 항의하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국토공사를 통해 정식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측량 당일 앞집 이웃을 반드시 참관하도록 하시고 나라에서 진행하는 공식 측량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면 이웃도 침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십년 이웃이더라도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막으려면 정식 경계측량은 필수입니다. 측량 경과 침범이 확인된다면 차량 통해 불편과 안전 문제를 명분 삼아서 담장 이설을 정중하게 요구하세요. 철거 요구가 곤란하다면 정식 토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이웃의 정 때문에 방치하면 향후 땅을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때 해결하기 힘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니 내 재산권을 명확히 하되 이웃의 편의도 고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측량 후 문서화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을 실시를 해서 무단 점유에 대한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 허가 없이 무단 및 불법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이에 응당한 지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웃이고 잘 알고 지내는 경우 소유주가 허가를 하는 경우 또는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를 20년 이상을 하게 될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이용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으니 경계측량을 통해서 지료등을 청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앞 골목길 땅 30평정도 인데

    앞집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돌담으로 덤프트럭이 지나다닐정도 였는데

    몇년전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라

    집이 잠시 비워져있을때

    블럭담을 쌓으면서

    지금은 카니발 차량도

    간신히 지나갈정도 입니다

    경계측량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할까요

    수십년 이웃인데 원상복구 하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ㅠ

    ==> 현재 상황에서는 경계측량을 한 후 질문자님 명의 토지사용을 막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