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자 ceo 보험 해지환급금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데 피보험자 대표이사가 CEO보험 해지로 인해 환급금이 대략 80,000,000원 정도 발생하여
2월 1일에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분개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월 2,000,000씩 5년정도 납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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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ceo 보험은 납입시 비용처리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납입보험료를 자산처리하거나 비용처리한 경우 두가지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납입시 납입보험료를 자산처리한 경우 환급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8천 (대) 정기성예금 120,000,000 (납입금액)
(차) 잡손실 4천
2) 납입시 납입보험료를 비용처리한 경우 환급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 8천 (대) 잡이익 8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환급금도 수익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잡이익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