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증권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세금을 제한것인지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그외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지
세금 공제 후 입금이 되는지?
한국과 미국시장도 공통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약 15%가 떼이고 받습니다. 다만, ISA계좌 등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9%만 떼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권회사에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다음해 05월(설신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해외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별로 원천징수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