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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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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증권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세금을 제한것인지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그외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지

세금 공제 후 입금이 되는지?

한국과 미국시장도 공통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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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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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약 15%가 떼이고 받습니다. 다만, ISA계좌 등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9%만 떼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권회사에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다음해 05월(설신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해외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별로 원천징수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