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장 질문!!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분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보험사에 12대 중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공소장을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공소장 내용에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이 아닌 3조1항만 기재 되어있습니다. 신호위반이면 3조 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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