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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쥐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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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손해산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안녕하세요~

며칠전 주차장 이동 중 주차 기둥 접촉사고로 단독사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덴트사 입고해서 견적 문의하니 최초 문의시 20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수리 진행을 했는데, 수리 중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견적 금액이 240만원으로 변경 하여 진행 완료했습니다.

보험 처리하여 자기 부담금 20% (48만원) 결제하고 차량 출고하였는데,

출고 후 며칠 뒤 손해사정보고서가 전송되어 확인해보니,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이면 자기부담금이 37만 5천원으로 12만 5천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손해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20% 자기 부담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업체에 얘기해서 자부담 차액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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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20% 자기 부담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업체에 얘기해서 자부담 차액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375,000원이고, 보험사는 1,5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이 전체 손해사정액이라면 기 납입한 자기부담금중 차액을 보험사담당자에게도 이야기하시어 공업사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야기한 손해사정액 1,875,000원이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보험금이라면,

    전체손해액은 2,343,750원으로 자기부담금은 468,750원이 됩니다.

    1명 평가
  • 공업소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를 240만원으로 보았고 질문자님이 그 20%인 48만원을 부담한 경우 공업소는

    총 수리비 24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196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보험사는 그 금액이 맞는지

    손해 사정을 한 후에 187만 5천원으로 조금 깍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