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손해산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안녕하세요~
며칠전 주차장 이동 중 주차 기둥 접촉사고로 단독사고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덴트사 입고해서 견적 문의하니 최초 문의시 20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수리 진행을 했는데, 수리 중 추가로 수리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견적 금액이 240만원으로 변경 하여 진행 완료했습니다.
보험 처리하여 자기 부담금 20% (48만원) 결제하고 차량 출고하였는데,
출고 후 며칠 뒤 손해사정보고서가 전송되어 확인해보니,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이면 자기부담금이 37만 5천원으로 12만 5천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손해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20% 자기 부담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업체에 얘기해서 자부담 차액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20% 자기 부담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업체에 얘기해서 자부담 차액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사정액이 1,875,000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375,000원이고, 보험사는 1,5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이 전체 손해사정액이라면 기 납입한 자기부담금중 차액을 보험사담당자에게도 이야기하시어 공업사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야기한 손해사정액 1,875,000원이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보험금이라면,
전체손해액은 2,343,750원으로 자기부담금은 468,750원이 됩니다.
1명 평가공업소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를 240만원으로 보았고 질문자님이 그 20%인 48만원을 부담한 경우 공업소는
총 수리비 24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196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보험사는 그 금액이 맞는지
손해 사정을 한 후에 187만 5천원으로 조금 깍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