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 3개월치 계산할때요.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실업급여계산기에 평균 3개월치 계산할때 세전/세후 어떤걸 입력해야하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4대보험 직장 일근무 4시간 세후 급여액은 90-95만원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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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 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에 3개월의 근무기간과 평균 3개월치의 세전 월급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90 ~ 95만원을 받았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100 ~ 105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