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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꺼비273
비범한두꺼비27321.12.2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친한 지인분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자 해서 약4-5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게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제가 기술을 배워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어서

월급을 바로 받지 않고 일을 우선 배우고 나중에 가게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받기로 말로만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 점심 장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3.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하나요?

4. 그만두고 나서 여태 일한 거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게가서 깽판친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게 성립 되나요?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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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출퇴근기록, 동료증언을 확보하시기바랍니다.

    2.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 점심 장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손배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하나요?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그만두고 나서 여태 일한 거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게가서 깽판친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게 성립 되나요?=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파트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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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실무상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4. 형사적인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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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진술을 듣고 조사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특별히 걱정할 것 없습니다.

    4.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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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사실관계조사를 합니다. 가급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코로나 걸려서 못 나간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긴 어려울 겁니다.

    3.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4.협박죄 성립여부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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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몇일 몇시간씩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이 부분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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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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