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친한 지인분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자 해서 약4-5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게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제가 기술을 배워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어서
월급을 바로 받지 않고 일을 우선 배우고 나중에 가게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받기로 말로만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 점심 장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3.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하나요?
4. 그만두고 나서 여태 일한 거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게가서 깽판친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게 성립 되나요?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출퇴근기록, 동료증언을 확보하시기바랍니다.
2.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 점심 장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손배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하나요?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그만두고 나서 여태 일한 거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게가서 깽판친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게 성립 되나요?=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파트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실무상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4. 형사적인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진술을 듣고 조사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특별히 걱정할 것 없습니다.
4.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사실관계조사를 합니다. 가급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코로나 걸려서 못 나간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긴 어려울 겁니다.
3.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4.협박죄 성립여부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몇일 몇시간씩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이 부분도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