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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두꺼비273
비범한두꺼비273
21.12.2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친한 지인분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자 해서 약4-5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게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제가 기술을 배워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어서

월급을 바로 받지 않고 일을 우선 배우고 나중에 가게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부터 받기로 말로만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기록도 없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결원이 생겨 점심 장사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나요..?

3.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안 좋게 작용하나요?

4. 그만두고 나서 여태 일한 거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안 주면 가게가서 깽판친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한 내용의 카톡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게 성립 되나요?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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