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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1.07

전세비가 너무 빠져서 빠진금액만큼 재계약히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전세비거 1억 5천정도 빠졋고요. 아직 전세만료 기간이 좀 남았는데 2달전에는 전세비 조정이 가능한지 집주인이랑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만약 빠진만큼 재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써여 하나요? 다시쓰면 복비를 내야하나요? 내면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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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감액협의를 하시고, 굳이 부동산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계약을 재계약으로 할 것인지 갱신계약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필하여 작성할 때에는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정의 대서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시세하락을 이유로 전세금인하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이사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계약기간중 주변 시세 하락으로 이를 증감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계약일로부터 최소1년은 지났어야 가능할듯 보이며, 이 청구권을 사용해도 사실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적소송을 통한 진행이 가능하고 시간, 비용을 고려했을때 득보다는 실이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 인하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작성을 하시는게 좋고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비용등으로 5~10만원정도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고려할 때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의 조정에 관한 협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할 일 입니다
    필요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 결과로 합의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진행시 당연히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겠지요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도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에 관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시세가 인하 중이라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로 협의사항이지만 시세를 보고 5%을 초과하여 협의하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임대인 임차인 합셔서 지불합니다. 대필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부동산 방문 전 문의해보시실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시면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 다 받으시는분, 적게 받으시는분 다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사전에 미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