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감액협의를 하시고, 굳이 부동산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계약을 재계약으로 할 것인지 갱신계약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필하여 작성할 때에는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정의 대서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