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아주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커피심부름이나 주차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아주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커피심부름이나 주차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증거를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에 정해진 건 '직장내 괴롭힘'이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그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있었다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관련이 없거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직장 상사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업무가 아닌 사적심부름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중 하나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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