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외국인 기타소득 지급시 ,,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기타소득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국적은 일본이지만 일은 대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하는곳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적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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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 기준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일본 국적이라도 대만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대만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세율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적이 일본일 경우, 일본-우리나라 조세협약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